
부모님이 대구 시내에 상가 건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건물을 처음 매입했을 때는 저도 몰랐는데 매년 구청에서 고지서가 하나 날아오더라고요.
바로 도로점용료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재산세 같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건물 일부가 도로 경계를 사용하고 있거나 차량 진출입로 때문에 공공도로를 점용한 경우 매년 사용료 개념으로 부과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금액도 크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쯤에는 연간 2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금액이 계속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고지서를 보니 70만원대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10년 사이에 3배 이상 오른 셈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처음에는 점용면적이 늘어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니 면적은 그대로였습니다.
문제는 땅값이었습니다.
부모님 건물이 있는 곳이 대구 시내 중심가라 공시지가가 꾸준히 상승했더라고요.
도로점용료는 인근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르면 점용료도 함께 오릅니다.
재산세처럼 체감하기 어려운 비용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됩니다.
건물 살 때는 몰랐던 숨은 비용
건물을 매입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 매매가
- 취득세
- 재산세
- 임대수익
정도만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용료처럼 매년 나가는 비용도 있더라고요.
건물을 오래 보유할수록 누적 금액도 상당합니다.
만약 상가 건물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할 구청에 문의해서 도로점용 허가가 있는 건물인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느낀 점
솔직히 부모님 건물은 임대수익이 있으니 매년 70만원 정도는 큰 부담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물을 살 때 이런 비용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게 더 놀라웠습니다.
건물은 월세만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각종 유지보수 비용, 그리고 도로점용료 같은 숨은 비용도 계속 발생합니다.
최근처럼 공시지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도로점용료도 함께 오를 수 있으니 건물주라면 한 번쯤 고지서를 자세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냥 납부만 했는데, 이제는 "올해는 또 얼마나 올랐을까?"부터 확인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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